논문 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4) 심사 결과는「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대폭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결과가「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가「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 판정하고, 그 외의 경우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8)「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심사결과 통지일 6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심사결과가「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11)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12)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투고자에게 해당 심사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하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